JAS강습회

   수강방법

  JAS강습회 개최일 또는 현장 검사일에 수강

  수강료/ 1인 10,000엔 (수강시간: 약 5시간)

  교재비      1000엔 (1인당 5권까지 구입가능)
 
  ·현장 검사시에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및 교통비, 숙박료 등은 청구하지 않는다.
  ·회의장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및 교통비, 숙박료 등을 청구하기로 하며,
  이 비용은 수강자의 분담으로 한다.
 ·OCO에서의 개최 및 OCO소재지 근교에서의 개최에 대하여는, JAS강습회의 비용만을 청구한다.
 ·OCO가 인정한 연수 기관이 하는 강습회 등은 개최 전에 강습회 등의 참가 비용(부가세 별도)을 공표한다.
유기가공 식품 및 유기사료생산행정관리자란?
인정받은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생산행정 관리자의 인정의 기술적 기준을 기초로 제조 및 가공한 상품, 유기식품, 유기사료 등에 「안전한 식품」의 인증마크, 「JAS」를 부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취득 인정 종류
자격(생산행정관리자・검사담당자)
   학교교육법에 의한 농업생산의 단위취득 및 농업생산에 관한 지도, 조사, 시험연구 등의 경력 또는 농업생산실무 3년 이상 경력자 등
JAS강습회의 수강자(생산행정관리담당자・검사담당자 등은 수강이 필요)
제조•가공 조건
   인증 받은 유기식품 등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제품 방사선조사 및 유전자변형 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 식염 및 물의 중량을 제외하는 유기식품 등 이외의 농산물, 가공 식품, 사료 및 축산 등이 가공품의 중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5%이하인 것 혼합되는 식품(5%이내)이 유기식품등과 같은 품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닐 것 식품 첨가물 또는 사료첨가물은, 제조에 최소 필요량의 사용으로, 특별 표시에 기재된 것

신청서류

   신청 준비 서류
첨부 서류
공작주변도, 공장배치도, 보관 등에 관한 시설의 도면, 재조기록, 재배기록, 첨가물증명, 위탁계약서 등
신청서수리로부터 인정증 교부까지 30일 이내 소요
 신청서수리(입금 확인), 서류검사, 현장검사, 판정, 위원회 인정증 교부
인정 수수료 (세금별도)
 75, 000엔 〔내역: 서류검사•현장검사(본사소재지(또는 활동 거점)로부터 8시간 이내)•판정•인정증 교부〕
 
 기타 경비
     신청자의 규모 등에 따라 검사원은 필요 인원수를 지정하고, 2명 이상의 경우는 2명째부터 1인당 일당 5,000엔을 추가 청구한다. 검사가 1일로 종료되지 않을 경우[활동 거점에서 왕복 8시간(실질 구속 시간7시간 이내)을 넘을 경우], 1인당 일당 5, 000엔 및 숙박비용 (1박/ 5, 000엔 상한)을 청구한다. (검사에 필요한 숙박 일수 및 추가 일당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한다.)

 ·숙박비용 (1박당, 5, 000엔으로 한다)
 ·교통비 (검사원 1인당의 교통비, 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하며, 주차료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자가용차 사용의 경우, 신청자에게 사전에 연락한다. 신청자가 활동 거점에서 현지까지 송영을 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출장 검사의 경우, 여비·교통비(주차료 포함)등은 활동거점(또는 홈페이지에 공표된 주소)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오가닉(Organic) 인정 기구의 소재지로부터 여비·교통비 등을 청구한다.
 
 ·가장 가까운 역에서 검사 장소까지 300m이상 떨어져 있고, 송영이 없을 경우는 중형 택시 요금을 청구한다.



조사 수수료 (부가세 별도)  매년 1회 이상, 인정의 기술적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55, 000엔 〔내역: 조사(본사소재지(또는 활동 거점에서 대응이 가능할 경우)로부터 8시간 이내)·판정〕
 
 기타 경비
    

신청자의 규모 등에 의해, 조사원은 필요 인원수를 지정하고, 2명 이상의 경우는 2명째로부터 1인당 일당 5,000엔을 추가 징수한다. 검사가 1일로 종료되지 않을 경우, 활동 거점에서 왕복 8시간(실질 구속 시간7시간 이내)을 넘을 경우]은, 1인당 일당 5, 000엔 및 숙박비용 (1박/ 5, 000엔 상한)을 청구한다. (검사에 필요한 숙박 일수 및 추가 일당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한다. )

 ·숙박비용 (1박 5, 000엔으로 한다)
 ·교통비(조사원의 인원수 및 검사에 필요한 조사원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하며, 주차료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자가용차 사용의 경우, 신청자에게 사전에 연락한다. 신청자가 활동 거점에서 현지까지 송영을 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출장 검사의 경우, 여비·교통비(주차료 포함)등은 활동거점(또는 홈페이지에 공표된 주소)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오가닉(Organic) 인정 기구의 소재지로부터 여비·교통비 등을 청구한다.
 ·가장 가까운 역에서 검사 장소까지 300m이상 떨어져 있고, 송영이 없을 경우는 중형 택시 요금을 청구한다.

 

임시확인 조사 수수료(부가세 별도)  변경 신고나 제삼자에게서의 통보 등으로 하는 확인 조사입니다.
  55, 000엔 〔내역: 조사 (본사소재지(또는 활동 거점에서 대응이 가능할 경우)로부터 8시간 이내)•판정〕
 
 기타 경비
    

신청자의 규모 등에 따라 검사원은 필요 인원수를 지정하고, 2명 이상의 경우는 2명째부터 1인당 일당 5,000엔을 추가 청구한다. 검사가 1일로 종료되지 않을 경우[활동 거점에서 왕복 8시간(실질 구속 시간7시간 이내)을 넘을 경우], 1인당 일당 5, 000엔 및 숙박비용 (1박/ 5, 000엔 상한)을 청구한다. (검사에 필요한 숙박 일수 및 추가 일당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한다.)

 ·숙박비용 (1박당, 5, 000엔으로 한다)
 ·교통비 (검사원 1인당의 교통비, 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하며, 주차료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자가용차 사용의 경우, 신청자에게 사전에 연락한다. 신청자가 활동 거점에서 현지까지 송영을 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출장 검사의 경우, 여비·교통비(주차료 포함)등은 활동거점(또는 홈페이지에 공표된 주소)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오가닉(Organic) 인정 기구의 소재지로부터 여비·교통비 등을 청구한다.
 ·가장 가까운 역에서 검사 장소까지 300m이상 떨어져 있고, 송영이 없을 경우는 중형 택시 요금을 청구한다.

문의사항은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십시오.

한국 현지OCO검사원 서영대(徐)
   TEL055-326-2971 FAX055-326-2974 메일 seozerokr@gmail.com

Copyright c 2011 Organic Certification Organization Co,Ltd. All rights reserved

유기가공 식품 및 유기사료생산행정 관리자(생산자)
특정 지역 한국

신청 작성 강습회의 목적
신청서류가 가지는 의미(인정의 기술적 기준)를 이해한다.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에게 소개 가능합니다.
※계산 근거
 ·거리 산정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터넷 지도의 검색에 의해 산출.
 ·교통 기관(비행기, 기차, 버스, 지하철 요금)
     인터넷의 환승 안내의 검색결과로 산출
   (신청자가 티켓 제공도 가능)
 ·가솔린 가격 자가용차를 사용의 경우는, 가솔린 가격×120%(가솔린 비용 및 ·보험료)을 청구.
  단가는, 00공표의 무연 휘발유 전국평균을 사용
 ·일당 및 숙박료 활동 거점에서 왕복 8시간(1시간의 휴식 시간 포함)을 넘을 경우는, 일당 및 숙박료를 추가 청구.
  이상으로 검색할 수 없는 것은, 교통 기관에 확인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청구 금액은, 정가로 한다.
 
※지불 방법
 신청업자는 인정 수수료를, OCO가 [인정 신청서]을 수령할 때까지, 사전에 OCO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지불해야 한다. 조사원의 숙박료•교통비•이동일당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검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청구서를 발행 송부하고, 신청자는 OCO의 지정계좌에, 청구서에 기재된 결제일까지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
 (입금수수료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추가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청구한다. 또한,
 수령한 인정 신청료는, 취소가 되어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JAS강습회 및 조사, 임시확인 조사 및
 증명증 교부, JAS증빙의 수수료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JAS증빙관리 수수료(부가세 별도) 및 JAS증빙판매 수수료(부가세 별도)
 인정받은 JAS인증(JAS인증마크 및 포장 자재에 JAS인증마크가 인쇄된 것)을 인정 업자가 인쇄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JAS인증(JAS마크)은 OCO에 JAS증빙판매 수수료를 지불해 구입한다. 단가는, 1호 (1장11.65엔),
  2호 (1장6.47엔), 3호 (1장2.5엔)로 한다. 발주단위는 100장 단위로 해서 지불은 선불로 하며 운송료는 구입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인정 업자가 인쇄(JAS인증마크 및 포장 자재에 JAS마크가 인쇄된 것)를 의뢰할 경우에는,
 인정 업자가 지정하는 인쇄 회사(또는 대행사)가 OCO와 인정업자와의 3사 계약을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인쇄 회사(또는 대행사)는 인정업자의 대리로서 JAS증빙관리 수수료를 OCO에 지불하기로 한다.